학원비 납부안내

학원비 납부 관련 안내

학원비는 무통장입금, 
계좌입금, 카드, 
지역화폐카드형(지류형 불가) 
으로 납부 가능.

학원비 환불은 학원 설립 운영 및 과외교습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18조 3항 
교습비 반환 기준에 따릅니다.